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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27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7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복원의 원동력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점검 의무화 △대통령과 지자체장 소속으로 각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UN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반영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과 보급 등이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국가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실행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