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논산시
    ▲ 27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7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논산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27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선7기 3차년도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복원의 원동력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수립과 이행점검 의무화 △대통령과 지자체장 소속으로 각각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UN지속가능발전 목표가 반영된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과 보급 등이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국가와 지역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실행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본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