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중순께 1명은 구속영장 청구될 듯
  • ▲ 경찰 마크.ⓒ충남경찰청
    ▲ 경찰 마크.ⓒ충남경찰청
    최근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천안‧아산시의장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경찰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5일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압수물의 분석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의장과 아산시의장 중 1명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달 중으로는 어렵고 내달 초‧중순 쯤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황재만 아산시의장이 아산사 모종‧풍기지구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장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3일 황천순 천안시의장의 천안 용곡지구 도시개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장실과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황재만 아산시의장과 황천순 천안시의장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이들의 사법처리가 최종 어떻게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