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일평균 4.4명 발생 7일간 31명 ‘확진’물의일으킨 농기센터 공무직 3명 ‘대기발령’
  • ▲ 강원 원주시가 운영했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원주시
    ▲ 강원 원주시가 운영했던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8일 긴급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총 31명(17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평균 4.4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중수본의 2단계 격상 요건인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1.2명(원주시 적용 4.2명, 주간 총 29.4명)을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일주일간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 기간 확산세를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원주지역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및 목욕장업은 22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도 22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개별 예식당 인원이 100명으로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에서 30% 이내로, 종교시설 역시 좌석수의 30%에서 20%로 기준이 강화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중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및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업소를 이용했다가 확진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3명에 대해서는 품위 유지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들어 이날 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추가적인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원주시도 더 이상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20여명으로 증가했고 이와 관련해 초등학교 873명 등을 포함해 118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