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8건·개선명령 11건·과태료 부과 2건 등 ‘행정조치’
  • ▲ 강원도청 청사.ⓒ강원도
    ▲ 강원도청 청사.ⓒ강원도
    강원도 민생사법팀(특별사법경찰)은 6개 시군(강릉, 양양, 영월, 평창, 정선, 인제) 24개소를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고발 8건을 비롯해 개선명령 11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행정조치했다.

    도 민생사법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적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위반행위를 현지 확인했으며, 그 결과 현지 확인한 6건을 포함해 21건을 적발, 위반행위 적발율이 57% 증가(2019년 31% → 2021년 88%)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비산먼지 단속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9년에는 19개소 단속, 적발 6건(검찰송치 1, 행정처분 5)을 적발했다.
        
    적발된 21개소의 위반내역은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관리가 부적절(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하게 이뤄진 업체가 11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진덮개)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7건(3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미이행 3건(14%) 등이다.

    관리 부적절(조치미흡) 11건 중 세부내용은 야적장 방진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5, 컨베이어벨트 상부덮개 일부구간 미설치 4, 사업장내 도로 살수 미흡 2곳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비산먼지 발생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형사적 처벌(벌금 이상 처벌 위한 검찰 송치)을 강화해 재발 방지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 전재섭 재난예방과장은 “하반기에도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우려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해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