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월까지 감면, 7억3200만원 혜택
  • ▲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공주시 전경)ⓒ공주시
    ▲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공주시 전경)ⓒ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시 수도 사용자 가정용 3만1104가구와 일반용 1만2183개소 등 모두 4만3287건이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감면혜택이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월 평균 2억4400만원, 총 7억32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황도연 시 상하수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지난해에 어어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