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도로개설·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 투기의혹
  • ▲ 강원도청사.ⓒ강원도
    ▲ 강원도청사.ⓒ강원도
    강원도는 14일 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자체적으로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반의 점검대상은 역세권‧도로개설‧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 투기의혹지역이다.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LH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도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15일부터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18개 시·군별로 부동산 투기 관련 담당자를 별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대책반 운영과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활용(우편, 전화, 인터넷)해 공무원이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원도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보상하고(요건 충족시),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후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반칙행위이자 불공정 행위인 만큼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내 공직자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이런 사항에 적극 대처해 도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