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자 대표와 간담회
  •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단이 9일 세종시 1-1생활권 북측에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피해 위치도 다음지도 캡처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단이 9일 세종시 1-1생활권 북측에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피해 위치도 다음지도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단이 세종시 1-1생활권 북측에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 조사에  나선다. 

    권익위 현장조사단은 9일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대규모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가락마을 18·19·22단지 입주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용지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단독주택 조성공사를 하면서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권익위는 발파물량 증가에 영향을 준 도로종단 경사 변경 여부와 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등 조정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단독주택용지의 발파공사 등이 시작하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