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가 24일 개관한 행정수도 홍보관.ⓒ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24일 개관한 행정수도 홍보관.ⓒ이길표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25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공청회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 4일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 과정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심사로 보류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 부족이라는 논리의 종지부를 찍고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공청회 자료집에 의하면 진술인의 의견을 종합해도 합의제 국가기관인 국회의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일부 상임위 이전만으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127억 원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 합의 정신을 계승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착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