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가 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자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임시폐쇄·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세종시
    ▲ 세종시가 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자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임시폐쇄·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세종시
    세종시가 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지자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임시폐쇄·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집단 발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관련, 세종시 2-4생활권 HO3블럭 공동주택과 민간건설 현장 7곳과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설 현장 4곳 등 모두 11곳에 대해 현장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지역 대형 민간 공사현장 40곳과 공공 공사현장 11곳 등 모두 51곳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휴게공간, 회의·교육장, 합숙소,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관리 등 방역 취약 부분을 중점 점검한다.

    수도권인 직원 등과 회의 때 비대면 회의 진행과 공사장 출입 시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에 대해서도 건설사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많은 인원이 투입하는 건설현장의 방역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