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제용 드론.ⓒ인터넷 캡처
    ▲ 방제용 드론.ⓒ인터넷 캡처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9개 드론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와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에서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세종 드론특구 대상구역은 금강을 따라 3생활권 수변상가, 수변공원, 5-1생활권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합강캠핑장 일원을 포함한 7.674㎢ 규모다.

    드론특구 내에서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는 2022년까지 드론특구 안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서비스와  스마트 배송 서비스, 도시 바람숲길 생육 모니터링 서비스 등 9개 드론서비스를 실증해 상용화한다.

    시는 드론특구 내에서 드론 서비스를 실증 후 중장기적으로는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3월까지 세부적인 비행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늦어도 4월부터는 드론 서비스 모델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와 조치원비행장 등으로 공역 대부분이 비행금지 또는 비행제한 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특구지정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