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 22시까지 운영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비동거 직계가족은 예외
  • ▲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이길표 기자
    ▲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세종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가 100명 이하로 감소하고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지속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와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핵심 방역 수칙은 실당 최대 4명 제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노래방 시설 아크릴판 설치 등이다. 결혼·장례식과 영화·공연장도 완화됐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전체 정원의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은 정규 예배 등 좌석 수 3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하향에 대해 “하루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언제든 4차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