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8일 15개 시군 지방정부회의서 5개 안건 심의
  • ▲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9회 충남도지방회의. ⓒ충남도
    ▲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19회 충남도지방회의. ⓒ충남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유흥5종 시설 1657곳에 업소 당 100만원 ‘핀셋’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 15개 시장‧군수 등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19회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에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앞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발맞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총 4차례 집합‧영업제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업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항의 움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유흥‧단란주점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회원 등은 지난 21일 집회를 열고 “주점 업종 집합금지 연장 명령을 즉각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약 4개월가량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없었다”고 계속 이어지는 집합금에 대해 반발움직이 높아지고 있다.

    도와 시군은 이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유흥주점(1152), 단란주점(461), 헌팅포차(3), 콜라텍(41) 등 총 1657개소다. 지원액은 업소당 100만 원씩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도민은 물론 생계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지켜주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이다”며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은 영업주 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2021년 도정 운영 방향 △설 연휴 종합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대책 △함께하는 행복걷기 운동 등의 안건을 함께 논의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대비해 15개 시군과 함께 철저한 방역은 물론 훈훈한 명절맞이를 통해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2월말 실시가 유력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센터 지정 및 초저온 냉동고 확보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