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분야 A교수, 강의 과목과 대부분 중복
  • ▲ A교수가 작년 9월 3일 교육부로부터 취소 결정 통보받던 날 대학으로 받은 직위해제 통보서.ⓒA교수 제공
    ▲ A교수가 작년 9월 3일 교육부로부터 취소 결정 통보받던 날 대학으로 받은 직위해제 통보서.ⓒA교수 제공
    목원대학교 교수 채용 공고와 관련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학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동문에 따르면 목원대가 지난해 12월 23일 건강교육 전공 1명, 스포츠 사회학 전공 1명 등 2명이 교수초빙 공고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교수초빙 공고는 직위 해제된 A교수 후임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전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교원지원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했을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학 한 동문은 “A교수는 2020년 3월 직위 해제 됐고, 그해 9월 3일 교육부로부터 직위해제 취소 결정문을 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동문은 “총장과 이사회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도 모자라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목적으로 A교수의 동의나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B교수가 상정한 전임교수 2명의 초빙 교수를 총장과 학교법인에서 승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목원대는 A 교수에 대해 지난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위해제했다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직위해제를 연장했다.

    이에 A교수는 지난해 6월 17일 교육부에 직위해제 취소를 위해 소청을 냈고, 같은 해 9월 3일 교육부로부터 취소 결정 통보를 받던 날 A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이사회의 의결 없이 전결 처리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A교수는 이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B교수는 수업 부실에 대해 2018년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으며, 대학 진상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됐지만, 징계 의결은 장기간 보류됐다. 2019년 ‘징계 의결의 요구시효 만료’의 이유를 들어 징계 의결이 아닌 취소로 결정됐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진리, 사랑, 봉사의 건학이념 구현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사장과 총장은 특정 교수의 부정과 비리를 감싸줬지만 유독 자신(A교수)에게만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을 자행하는 등 건학이념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는 “A교수의 징계는 절차대로 진행됐고 교수 초빙도 해당 학과장의 요청이 있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쳐 진행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B교수와 관련해 수업 부실과 대리강의 등에 대한 민원의 글이 ‘갑질 교수를 보호하는 대학, 학생들은 죽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청원 글에도 올라온 바 있다.

    한편 목원대 교수초빙 공고에 따르면 A교수가 속한 학과의 경우 ‘건강교육’ 분야와 ‘스포츠 사회학’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각 1명을 전임교원으로 초빙한 것이며, 2개 분야는 A교수가 그동안 강의를 담당해 온 교과목들과 대부분 중복되는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