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 규정 신설·적합성 검사 등 포함…21일 임시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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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란 충남도의원.ⓒ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구체적인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