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송 규정 신설·적합성 검사 등 포함…21일 임시회서 ‘심의’
  • ▲ 황영란 충남도의원.ⓒ충남도의원
    ▲ 황영란 충남도의원.ⓒ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약자 위한 대중교통 음성안내장치 도입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저상버스 등 이동편의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복지 증진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사무를 적극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함께 교통약자가 얻을 실익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