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다치지 않고 국방의무 다하도록 군 인권보호관 설치해야”
  •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조승래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조승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이번 법안은 군 내 인권침해로 인한 폭행 사망, 자살, 총기 난사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등 군인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관 및 군 인권 보호 위원회를 설치하고 △군 인권 보호관 등에 군부대 방문 조사권 부여하며 △군 내 사망 사건 발생 시 국방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이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군인 등이 복무 중일 때에는 진정을 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기에 1년 이상이 지난 사건도 군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부모 된 처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치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튼튼한 국방과 국가안보의 첫 단추는 건전한 병영문화의 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강병원‧강은미‧김민기‧김병기‧김승원‧김진표‧도종환‧박성준‧서동용‧서영교‧서영석‧설훈‧소병철‧송기헌‧신동근‧양경숙‧양정숙‧양향자‧이광재‧이상헌‧이성만‧이용빈‧이탄희‧최종윤 의원 등 24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군 인권 관련 진정 처리현황(2020.10)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 인권 관련 진정 건수는 9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