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업종별 영업제한 해제·방역수칙 의무화 방문판매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집합판매 금지는 연장
  •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 이시종 충북지사가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충북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1종과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했다.

    먼저 고위험시설 11종 전체에 대해 영업금지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상태의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대상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중위험시설인 PC방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했다.

    다만, 최근 대구 동충하초 관련 확진자 3명, 천안 공기청정기 사업관련 확진자 8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의 경우는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특정시설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이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도 청사 경계 100m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에 대한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도 계속 유지 된다.

    이와 함께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외 타지역 방문금지와 집회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완화했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은 폐쇄하고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추석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면 정부 방침에 맞춰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