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원격수업 어려운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밀집도 제외기초학력 보장 보충수업, 상담과 교육, 소외계층 등은 대면 등교 밀집도 제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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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등교수업 기준이 오는 10월 1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유지하는 학사 운영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등교수업 기준 추가 연장은 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도교육청의 학사 운영 추가 지침은 도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 한정된다.

    이 기간 동안 도내 학생 수 60명 초과되는 유·초·중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해야 한다. 60명 이하 유·초·중학교는 밀접도 3분의 1이나 매일 전교생 등교를 학교 사정에 따라 자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은 밀집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상담과 교육, 소외계층 등을 위한 대면 등교도 밀집도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학생 수 60명 초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해야 하며, 6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또는 전교생 등교를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등교 학생 수 3분의 2를 권장하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 운영 지침에 따르되 여건을 고려해 1대 1 또는 1대 2 학교·가정 대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학사 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했다”며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