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법 매우 위험…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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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요구하는 경찰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로 가슴과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미필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미필적인 살인 의도를 인정했다.

    당시 경찰 공무원이었던 B씨는 최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