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1703일 걸려…원상회복 조치 요구”
  • ▲ ⓒ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

    해직됐던 충북지역 전교조 교사 2명이 18일 학교로 돌아온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지난 3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두 명의 면직 교사를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복직 임용하고, 장기간 학교 현장을 떠나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단재교육연수원으로 연수 파견 발령했다. 복직에 따른 급여와 경력 부분 등의 업무도 처리할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하는 두 명의 교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교육 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공무원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는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전교조 충북지부의 해직 교사 두 명도 원직 복직 절차를 밟아 18일자로 그리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학교로 돌아가기까지 4년8개월, 1703일이 걸렸다”며 “그간의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