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임 의원 불명예 재임기간 ‘5개월+1일’…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치를 듯
  • ▲ 최단 임기 의원이란 불명예를 쓴 박재완 충북도의원.(지난 보궐선거 당시 홍보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최단 임기 의원이란 불명예를 쓴 박재완 충북도의원.(지난 보궐선거 당시 홍보사진)ⓒ박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의힘 소속 박재완(68·보은) 충북도의회 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도의회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투표 없이 가결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충북도의회 사상 '최단 임기 의원'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안게 됐다. 그의 재임 기간은 '5개월+1일'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사직 허가의 건이 처리되면서 박 의원은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불명예 퇴진하는 4번째 도의원으로 기록됐다.

    앞서 임기중(청주10)·하유정(보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병진(영동) 의원이 뇌물수수로 각각 의원직을 잃었다.

    박 의원의 사직은 경찰의 공직선거법 수사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5일 재보선 과정에서 선거구 안 마을 이장 등에게 금품·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전투표를 위한 차량 동원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중도 하차로 보은군은 11대 도의회에서만 연거푸 3차례 도의원 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유정 전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낙마했다. 도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