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고위험 시설 6종 영업금지시간 단축·PC방 중위험 시설 ‘하향’
  • ▲ 충북도가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방안 비교표.ⓒ충북도
    ▲ 충북도가 14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방안 비교표.ⓒ충북도
    대전시와 세종시에 이어 충북도도 정부의 15일 0시부터 오는 20일까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단축(기존 01시~05시→변경 03시~ 05시)키로 했다.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은 중위험시설로 하향하되,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출입 금지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동충하초, 건강식품사업설명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보관 등 특정시설(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다중이 집합해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충북도 관계자는 “PC방 관리등급 하향과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제한 조정 조치는 도내 감염사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