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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그해 11월 현 남편과 재혼해 청주로 왔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까지 청주에 살았다.
청주시가 법무부 통보와 행정안전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유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지난 7월말~8월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월 대법원에 고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