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3건, 경고 1명, 주의 1명, 기관통보 9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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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민간 위탁 사업 관련 첫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위탁사무는 교육감 사무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합법성 및 적정성을 조사‧분석해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됐다.

    감사 대상은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받은 59개의 수탁 기관이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운영회 운영 부적정 △종합성과평가 미실시 △계약 체결 부적정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승인 부적정 등 주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서(기관)의 민간위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된 절차상의 하자와 수탁 기관의 지휘·감독 부적정, 예산 집행과 정산 기준 미비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위탁기관인 도교육청 소속 부서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또 종합성과평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위탁기관은 수탁 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고 수탁 기관은 이를 사무실에 비치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수탁 기관이 이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홀히 했다.

    수탁 기관이 전담인력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도 소홀히 했다.

    이에 감사관은 행정절차 이행, 조례와 시행규칙 미준수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9건 통보했다.

    회계‧정상 부적정으로 발생한 회계부분은 3건 시정 처리하고 담당자에게 1명 주의, 1명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각 사업부서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 방안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개선 방안으로는 위탁기관에서 분기별, 반기별로 수탁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시행한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