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기사업법’ 10월 1일 시행…기존 사업자도 해당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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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개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는 10일 “전력거래를 실시했으나 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기존 사업자도 해당하는 만큼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전기사업법 제9조 4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규정에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를 추가해 신고 규정을 명확화 했다.

    이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를 실시한 날로부터 법정기간 30일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기관은 1000kW이하는 시군, 3000kW~1000kW는 시도, 3000kW 초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