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인명사고 이어져”
  • ▲ 동해해양경찰서 해경이 울릉도에서 소형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확인하가 위해 측정을 하고 있다.ⓒ동해해양경찰서
    ▲ 동해해양경찰서 해경이 울릉도에서 소형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확인하가 위해 측정을 하고 있다.ⓒ동해해양경찰서
    강원 동해 해상에서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등의 음주운항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자칫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8일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에 술을 마시고 어선과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 B씨를 각각 해사안전법위반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D호(1.99톤) 선장 A씨(73)는 지난 16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새벽 4시 45분쯤 출항해 울릉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중이던 울릉파출소 경찰관에게 오전 7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인 상태에서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오후 5시 35분쯤 강릉 정동진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항 중이던 수상오토바이를 강릉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하고 검문했다. 이 조종자 B씨(48)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해상안전법상 5톤 미만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앞서 동해 해경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C씨(40)를 삼척파출소 해상순찰팀이 발견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정태경 서장은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