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6개월 연장…추가 연장 최대 1년까지
  •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도는 우선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한다.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 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 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등도 면제된다고 도는 전했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보다 면적이 증가하고,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는 초과한 금액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