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 오후 7시~익일 오전 6시
  • ▲ 강원도청사.ⓒ강원도
    ▲ 강원도청사.ⓒ강원도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도내 대형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이용객 방문객 30만 명 이상 대형해수욕장인 경포, 낙산, 하조대, 속초 삼척, 맹방, 망상, 추암 등 8개소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집합제한 명령은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이며, 도는 오는 24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홍보)기간을 갖는다.

    이는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며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 가져온 음식도 안 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엄명삼 도 환동해본부장은 “올해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도와 각 시군이 다양한 해수욕장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들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