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4개월 간 10%할인판매…2% 지방비 매칭1195억 규모 상품권 10% 특별 할인
  • ▲ 지난해 8월 열린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3차 릴레이 협약식 장면.ⓒ강원도
    ▲ 지난해 8월 열린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3차 릴레이 협약식 장면.ⓒ강원도
    강원도가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주요골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관련,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다.

    2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코로나 대책기간인 3월부터 4개월 간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와 2%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기간 내 특별할인 판매액의 8% 할인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금액은 도 16억 원, 시·군 80억 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당초 도 단위 지원계획이 없었지만 도는 코로나19 관련 1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시기인 2~3월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회에 광역상품권인 ‘강원상품권’ 유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건의해왔다.

    코로나19 대책 추진비와 광역상품권 유통비에 대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비 1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앞서 도는 강원상품권 유통 필요성·당위성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도내 주민생활권을 고려한 상품권 통용이 확대돼 지역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연계 지역소비 창출 가능성을 끊임없이 건의했다.
      
    관광산업이 발달한 강원도 특성 상 외부관광객 수요창출에 효과적인 지역상품권 미발행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도와 시·군은 확보한 국비와 매칭한 지방비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책기간인 3~6월에 시·군 상황에 맞게 시기와 기간을 조정해 강원상품권과 시·군상품권을 합쳐 모두 1195억 원 규모(판매 예상액)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10%의 특별할인도 실시한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확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인 만큼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특별할인 기간 동안에 구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상반기 안에 소비하는 데 도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