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식사모임에 후보자 초청…31만원 대납 강요”
  • ▲ ⓒ충남도선관위
    ▲ ⓒ충남도선관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잇따라 21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21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지난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D씨를 지난 20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 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31만6000원 상당의 식사비용 대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D씨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다. 

    앞서 충남도선거관리위는 지난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포함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B‧C씨는 다수의 선거 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B‧C씨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