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호 게재된 초청장 발송 혐의도
  • ▲ ⓒ충남도선관위
    ▲ ⓒ충남도선관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포함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자원봉사자 B‧C씨는 다수의 선거 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으며, B‧C씨는 선거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93조는 누구 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