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조합법 위반 혐의 ‘유죄’,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판단
  • ▲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제천농협
    ▲ 김학수 제천농협조합장.ⓒ제천농협
    업무상 배임과 조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학수(74)제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김학수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조합장은 2017년 제천시 신월동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와 조합 편의시설 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토지계약금을 지급해 조합에 약 4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용 토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계약을 강행해 조합에 3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 대표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농협 조합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전에 조합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은 있지만 소유자들의 매도 의사와 조합의 매수 의사가 상호 합치돼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배임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고 몰취된 계약금을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재선에 성공한 김학수 조합장은 이번 감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면해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