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망·작살 사용해도 과태료 부과다슬시 포획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 청주시 로고.ⓒ청주시
    ▲ 청주시 로고.ⓒ청주시

    겨울철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충북 청주시는 다슬기 금어기인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 기간뿐만 아니라 사계절 동안 크기 1.5cm 이하의 다슬기를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청주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투망이나 작살, 동력기(모터) 부착 보트를 이용한 어로행위나, 잠수형 장비 등을 이용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들 불법 장비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낚시는 허용된다.

    청주시는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및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3000마리를 방류했다.

    최병화 축산과장은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