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00억 확보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예산 확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내년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던 도시공원 내 사유지들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해제에 대비해 예산 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 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326억 원을 확보해 ‘복대근린공원’,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로드파크 가로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15곳에 대해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민관거버넌스’에서 결정한 필수 공원 33곳 중 난개발이 우려되고 공원 조성이 필요한 9곳에 대해 12억 원을 들여 각 공원의 조성계획 변경‧실시설계용역 등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매입하기 위해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 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이번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치금에 포함된 11개 도시공원은 명심공원(39만198.2㎡), 운천공원(23만9608.2㎡), 사직2공원(5만3737㎡), 우암산 삼일역사공원(4만3753㎡), 삼선당공원(3만8595.9㎡), 구룡공원(13만 5000㎡),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3만480㎡), 사천공원(3만1798.7㎡), 강내공원(1만8529㎡), 우암산근린공원(21만457㎡), 내수중앙근린공원(1만8346㎡) 등이다.

    청주시는 2020년 예산안 2조4880억 원 중 공원 매입을 위해 전체 예산 중 2.4%인 6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 2020년 예산 편성안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년 전체 예산 39조 5282억 원 중 일몰제 대비 공원 매입비를 5000억 원(약 1.3%) 편성했으며, 대전은 전체 6조7827억 원 중 1390억 원(2.0%)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시 재정 여건상 해제되는 모든 공원을 매입해 조성하기 어려운 면적이 큰 8개 공원(영운·매봉·월명·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구룡)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추진자가 민간자본으로 면적의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 대해서 비공원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시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자본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보다 많은 공원을 보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내년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도심 속 허파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