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체납車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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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체납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올해 10월말 기준 차량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164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356억 원 등 모두 520억 원에 달해 행정력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이에 따라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도내전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근 시군과 함께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한다.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이 영치대상이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된다.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할 예정이다.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