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체납車 번호판 영치
  •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청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청
    강원도는 체납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도 및 시·군과 합동으로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올해 10월말 기준 차량관련 체납액은 자동차세 164억 원, 차량관련 과태료 356억 원 등 모두 520억 원에 달해 행정력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관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도내전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근 시군과 함께 그물망식 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이 영치대상이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할 예정이다.

    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