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대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산건위 심사 통과 이 의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양 감축 통한 녹생성장 실현”
  • ▲ 대전시의회 권중순, 이광복 의원.ⓒ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권중순, 이광복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원(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및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 등의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이 시급해진 만큼 시에서 녹색건축물을 지원·장려해 친환경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열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대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며 공공건축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력을 담보해시 공공건축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라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