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감사위원회 외부 설치 등 담고 있어
  • ▲ 충북 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에 대해 '현장의견 수렴없는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충북농협 제공
    ▲ 충북 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에 대해 '현장의견 수렴없는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충북농협 제공
    충북 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농협회장 직선제 등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업무협의회를 열고 '현장의견 수렴없는 개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1996년에 전국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출신 농협 조합장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충북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충북 농축협 조합장 25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최근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정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중요 사항이 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한 ‘농협법 개정안’은 현재 9개 법안에 대해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출된 법안들이 농협개혁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은 달리하고 있어서다.

    사실상 당정안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의 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감사위원회를 외부에 설치해 농협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감사위원(위원장 포함)은 7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나머지 2명은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농업계 대표로 채운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가 중앙회로부터 자회사 감독권을 가져오도록 했다. 중앙회 이사의 충실 의무를 신설했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확대해 농식품부 장관 추천 1명, 금융위원장 추천 1명, 학계 추천 1명, 농민단체 추천 2명을 반드시 포함하게 했다. 현재는 농민단체나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조합원 100명 또는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청구할 수 있었던 지역농협의 회계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조합원 1명이라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서용석 협의회장은 “최근 농협회장 직선제 추진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이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 농협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내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