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방세 177명 98억3000만원·세외수입 4명 1억4300만원 등
  •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강원도가 20일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4명 등 총 18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세의 경우 모두 177명으로 개인은 130명에 56억900만 원, 법인은 47개 업체에 42억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 4명으로 개인 3명 8000만 원, 법인 1개 업체에 6300만 원을 체납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