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 홍보활용 확대 필요”
  •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6월~2019년 6월)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만3000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만9000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희숙 원장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