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폐기물소각장 ㈜클렌코(구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실태 및 상습적인 위법행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1일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청주 북이면의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폐기물 소각시설 일처리 용량 초과 및 무단 증설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클렌코는 2017년 폐기물 소각 허가 용량의 130%를 훌쩍 넘겨 과다 소각하고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해 배출한 혐의 등이 환경부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합동수사에 의해 적발됐다.
또한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 두 차례나 시설을 무단 증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상습적 위법행위로 문제가 돼왔다.
또한 클렌코는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 초과부담금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낸 사실이 드러났다.
클렌코가 5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혐의로 낸 부담금 합계는 약 6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렌코는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부에서만 9차례, 청주시로부터 12차례 행정제재를 받은 점을 지적받았다.
변 의원은 “청주에 폐기물소각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4개 소각시설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누적 환경영향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타당성, 시설용량 및 저감방안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클렌코와 청주시의 행정소송 문제가 다뤄졌다.청주의 환경 악화가 심각한 만큼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 의원은 “청주 북이면은 환경부가 유례없는 소각장 인근 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만큼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우려가 심각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주의 소각장 밀집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은 만큼 사업장들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청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함께 환경부와 정책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