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 과세 ‘지방세법 개정안’, 3년째 국회 계류단양군의회 “건강한 삶 보장받는 국민 기본 생존권 위협받고 있어”
  • ▲ 단양군의회가 30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단양군의회
    ▲ 단양군의회가 30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단양군의회

    한동안 잠잠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릉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서 시멘트 자원시설세 신설 공동건의문 채택에 이어 충북 단양군의회가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단양군의회는 30일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법안이 2016년 9월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라며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의회는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과 미세먼지 등으로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해가 심각해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이윤을 얻은 시멘트 제조업체는 주변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개발에서 소외됐던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와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지난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2016년 9월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