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 위한 행정처분 강화
  •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련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고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한 버스 및 택시의 운송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중 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 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택시 333건 △2019년 9월 현재 버스 176건)·택시 1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버스 주요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7년 승차거부 87건·무정차 272건 △2018년 승차거부 95건·무정차 315건 △2019년 9월 현재 승차거부 93건·무정차 194건에 이르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 민원 신고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버스 및 택시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와 불친절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버스기사 또한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 취소까지 병과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서비스 이행 개선명령을 내려 소속 기사가 불친절 행위로 적발 시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접수되고 있는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승철 대중교통과장은 “버스 및 택시 행정처분을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12월말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펼치고 내년 3월부터 행정처분 강화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