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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제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인천·강원도 등 3개 광역단체로 확장하고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강원도가 재난상항 수준의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날 오전, 돼지 사육 농가가 많은 철원군을 방문해 긴급방역대책 상황을 보고받고 차단방역 현장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어 철원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돼지 밀집사육지역인 철원 오지리 농장입구 통제초소와 경기도 인접도로에 위치한 철원 율이리 통제초소를 방문해 차단방역 현장을 둘러봤다.
최 지사는 군인, 공무원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철원군 일원에는 통제초소 44개소가 운영 중이며 군인 1일 48명이 돌아가며 근무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최 지사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확산상황을 볼 때 가축전염병과의 전시상황”이라며 “강원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으로 농장 내·외부 주변도로 일제소독, 양돈농가 모임금지, 발생지역(경기도) 돼지 생축과 분뇨 반입 금지 등 철저한 차단방역 실시와 의심축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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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5일 정부는 각 권역에서 3주 동안 돼지와 가축분뇨를 다른 권역으로 이동·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권역 내 출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돼지열병과 상관없이 이전에 도축된 돼지고기의 타 권역 이동은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