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에 48시간 이동중지 발령사료 차량, 19~21일 음성·진천 돼지 농가에 운행 확인
  •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차량.ⓒ충북도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차량.ⓒ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도 발생 위험 ‘경보’가 내려졌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ASF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김포시 돼지농가를 출입했던 차량이 충북 지역 농가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역과 간접 역학관계에 있는 도내 농가는 2곳으로 지난 19일과 21일 음성과 진천 돼지 농가를 방문한 사료 차량이다.

    이 차량은 지난 15일 김포 돼지 농장을 들른 뒤 나흘 뒤 충북을 다녀갔다. 도는 이 차량이 다녀간 뒤부터 21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음성 농가 10월 10일, 진천 농가 10월 12일까지)

    이와 함께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오후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했다.

    이 기간 동안 양돈 농장과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도 추가로 연장했다.

    이는 거점‧통제초소 확대 설치 및 경기‧강원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던 돼지 반출·입 금지 조치 등 기존에 추진하던 대책에서 보다 강화된 것이다.

    충북도는 중점관리지역 6개 시군(경기 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 강원 철원)과 강화도 등 임진강 수계에 있는 시군으로부터 도내 도축장으로의 소 반입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도내 사료공장에서 ASF 발생지역과 중점관리시군 내로 사료의 배송을 금지하고, 축산관계자의 ASF 발생지역으로의 출입도 금지했다.

    이어 전국 단위의 가을 축제와 동문회 등에도 도내 축산관계자의 참석을 금지했다.

    양돈농가에는 농가별로 사료차량의 운행동선을 파악한 후에 농가로 반입을 허용토록 지도하고, 도축장도 출입차량의 출차 시 세척‧소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점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예비비 4억1000만 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 통제초소 운영 및 생석회‧소독약 구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23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맞아 도내 338호의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시군의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과 장비를 총 동원해 소독을 실시했다.

    17 태풍 ‘타파’로 인해 소독약과 생석회 등이 비에 씻겨나간 상태일 것으로 판단, 생석회 67.6t을 추가로 시군에 긴급 배부해 차량 동선에 집중 살포했다.

    이를 위해 도와 지자체, 34개 농축협 공동방제단, 9개의 NH 방역단이 보유한 소독차량, 광역방제기 등 99대를 총 동원했다. 양돈농가에는 축사 내외부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주문한 상태다.

    충북도 박재명 동물방역과장은 “오늘 경기도 김포 추가 의심 신고 건의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기존 시행중인 발생지역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출입 금지, 거점 통제 초소 운영, 주요 축산시설인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에 대해 매일 소독 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