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최적지 ‘충북’… 투자기업 인센티브도 ‘최고’충북도, 관련 조례 ‘개정’…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24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23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조례에서 3000억 원 또는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부지가격 1%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해  보조금 지원 비율 2%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2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신설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연구원 고용인원 10명 초과 시 1인당 월 200만원을 기업당 1년 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인센티브도 확대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고용보조금과 현금지원이 중복지원 될 수 있도록 개정했고, 타시도에서 유치했거나 도내 신증설 투자기업의 지원비율도 2배 늘린 10%까지 확대했다.

    서비스 기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 5배 늘린 10%까지, 지원 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충북도 이종구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선7기 투자유치목표 40조원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고,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기업의 도내 투자 촉진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전국어디에서든 2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는 KTX 등 교통 인프라와 언제든 입지 가능한 산업 단지 등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