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상습·고액 체납자’ 강력 행정처분 99.3% 징수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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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고질적인 상하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모두 2억5100만원을 거둬들였다.
19일 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8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 결과 2억5100만원을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3억8900만원)의 99.3%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지만 단수 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수돗물 사용료 체납액이 4억원 가까이 이르자 군은 올해 70여 체납수용가를 대상으로 단수를 시행하고 수도요금 상습체납에 대한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전길자 수도행정팀장은 “‘수도요금도 전기처럼 체납하면 수돗물을 쓰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3개월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 정수(단수)처분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