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향응수수·공금 횡령·유용·직권남용 등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D/B

    충북도교육청이 끊이지 않는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부패 공직자 현황 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19일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열린감사방’코너에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메뉴를 구축해 상·하반기 연 2회 부패공직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에 해당되는 부패 유형에는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문서 위·변조 등이다.

    공개 항목은 징계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향응 수수현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9년도 상반기 부패공직자 현황의 부패행위대상자는 2명이다.

    공금횡령 및 유용의 부패행위 유형으로 1400만 원 상당의 부패금액으로 해임 처분된 공직자와 134만 8000원 부패 금액으로 감봉 처분 받은 공직자로 모두 고발됐다.

    유수남 감사관은 “부패유형에 따른 부패공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공직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함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