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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전국의 각 지자체에 위기대응 ‘심각’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도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시는 18일 시청에서 김광수 부시장 주재로 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예산담당, 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 원주축산업협동조합, 대한한돈협회 원주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방역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는 등 재난형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원창묵 시장을 본부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며 양돈농가 전화예찰 및 방역홍보에 들어갔다.
기존 호저면 주산리 일원에 설치된 거점소독세척시설은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한다.
경기도와 연접한 주요 도로인 문막읍 취병리 42번국도 과적단속검문소에 축산차량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간다.
축산 관계자에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및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예비비를 확보해 양돈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는 관내 축산농장에 대한 혈청 예찰검사 및 임상관찰, 축산 관련 작업장에 대한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원주축산업협동조합는 축협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양돈농가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사)대한한돈협회 원주시지부는 1일 농장소독과 축산차량 소독 철저, 소독필증 확인, 회원 농가 모임 금지,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자국 축산물 휴대 또는 국제특송을 통한 반입 금지, 야생동물 접근 방지시설 확충 등을 진행한다.
이하영 축산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돈농가와 축산관련 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