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6일 “행정심판·소송 등 모든 수단·방법 강구 강력 대응” “환경부 부동의, 자기모순·재량권 일탈한 부당한 처분”
  •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되자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양양군
    ▲ 김진하 양양군수가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되자 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군수는 이날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양양군
    강원도는 16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백지화)과 관련해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심각하게 훼손된 설악산의 자연을 복원하고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된 설악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2년도부터 추진해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김대중 정부에서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및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에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 오색삭도설치 시범사업 방침을 결정한 데 이어 2015년도에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오색삭도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이은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2016년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정부의 부동의에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도는 “이처럼 역대정부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현 정부 들어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반영,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좌절시키는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미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주고, 본안 협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 하는 것은 환경부 자체의 자기모순이며,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환경부를 비판했다.

    또 “강원도와 양양군은 그동안 12차례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로 훼손된 설악산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유하는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들어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덧붙였다.

    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 뿐 아니라 설악산의 문화향유 혜택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하고 이용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부동의 결정을 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향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 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 서식)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백지화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에서 해발 1480m 설악산 끝청봉 하단까지 3.5km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