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명단공개·출금금지 등 강력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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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5개 자자체의 체납액이 1394억원으로 나타나 강력한 체납액 추진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9~11월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선다.1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96억 원, 세외수입 798억 원 등 모두 1394억 원이다.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체납액이 455억 원이며, 세외수입의 경우는 과태료 체납액이 54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23.1%인 322억 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저당권, 가처분, 전세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시·구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기로 했다.특히 자동차 등록자와 운행자가 달라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 등 이면을 활용해 운행정지신청 제도를 홍보하고, 운행정지 명령위반 차량이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고속도로 통행 등 운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직권말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권오균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닉재산 집중 추적조사, 체납규모별 효과적 대응체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