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까지 땅값 594억 내야 토지매매계약”
  •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는 30일 대전도시공사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 간에 용지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와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날 보도자를 통해 “양사는 용지매매 계약과 관련한 실무협의 및 이를 뒷받침할 법률자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개발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달 26일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내야 할 땅값은 594억 원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케이피아이에이치의 사전분양과 관련해 “사전분양논란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케이피아이에이치가 할 이야기이며 법에 접촉되는 사항을 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성터미널 사업은 워낙 큰 사업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많아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역의 숙원사업인 유성터미널사업은  2021년 11월 준공예정인 가운데 땅값을 지불하면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성터미널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19-5번지 일원 3만2693㎡대지에 연면적 24만3680㎡ 규모로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판매시설, 문화시설, 8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등을 건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